□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시는 지금까지 ′03년 ~′18년까지 총 375천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천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하였다.
○ 금년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뿐만 아니라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조례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5조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7조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 다만, 각 급 학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 초에 사전제출 해야 함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가동) 시간 단축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 노출 저감>
□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 ’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 시내버스 미세먼지 제거 필터 효과 분석 결과 약 40%이상 저감 확인(보환연, ’19.1.8.)
○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신뢰성있는 측정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그 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19.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시에서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1㎢ 단위의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간이측정기 인증제 : 검증되지 않은 신뢰성 없는 오염도 자료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측정기의 정확도·재현성·정밀성 등을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는 인증 제도
○ 또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