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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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 18~5. 31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대상공원명은 붙임 참조)이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