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19.4.) 1호 구역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 정비계획 변경 10.31. 고시… 추가 13개 구역서 세입자 보상대책 위한 정비계획 변경 준비 중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