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수주과열에 따른 위법성 판단 등 선제적 대응조치
– 서울시, 국토부‧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시공자 입찰·선정 관련 집중점검
– 11월 4일(월)부터 약 2주간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경쟁 유도
–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전문가 등)로 합동점검반 구성
–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