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① (안전·환경 관리 강화)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 (예)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준공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중 모니터링 실시
② (재산권 보호 강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됨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①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률로 규정
②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
③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
* 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