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건축 유산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상반된 가치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숫자는 멸실 되었고, 일부는 일제 잔재 청산의 대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보존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건축 유산에 대한 개념과 가치 재정립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존 및 관리, 활용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문화재청장 정재숙 · (사)새건축사협의회장 안우성
원출처 : http://www.kaah.or.kr/html/sub06_1.jsp?ncode=a003&num=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