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12.23.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가 ‘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이고,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별 구체적인 산업단지는 붙임 표와 같다.
10개 이상의 산단이 반영된 지역으로, 먼저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8천㎡)이 반영되었으며,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 청주하이테크밸리, 오송화장품산단, 북이산단, 서오창테크노밸리, 충주드림파크, 영동용산산단, 도안2농공단지, 증평초중산단, 진천테크노폴리스, 음성테크노폴리스, 옥산2산업단지
충남지역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산업면적 5,856천㎡)이 반영되었으며,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 천안제5산단, 천안성거산단, 천안테크노파크산단, 음봉일반산단, 아산제2디지철, 대산2산단, 대산3산단, 금산인삼바이오, 예산제2산단, 예당2산단, 논산감곡산단, 예산신소재산단, 제이팜스농공단지, 대산충의산단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산업용지면적 4,000천㎡)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 용당 일반산단, 내곡 일반산단, 군북 일반산단, 사천서부 일반산단, 부림 일반산단, 서부 일반산단, 송포 일반산단, 평성 일반산단, 제2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덕산 일반산단, 가주 일반산단, 하계 일반산단, 주촌 일반산단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용지면적 6,285천㎡)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 죽능 일반산단, 일진 일반산단, 법원1 일반산단, 학운3-1 일반산단, 한울 일반산단, 오산가장 제3일반산단,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립일반산단,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 통현 일반산단, 용인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정남2 일반산단, 파평 일반산단, 월곶 일반산단, 학동 일반산단, 남이천 일반산단, 조읍 일반산단, 알파산업허브센터 일반산단,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단, 무송 일반산단, 용인구성TINA 도시첨단, 양촌2 일반산단, 미양3 일반산단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12.24(화)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