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지하안전법, `18.1월 시행)
**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건설기술 진흥법)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19년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19.1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현장은 전국 119개소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