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사업의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18.1월~)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지난 사고와 관련 사항은 지자체 등에서 사고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20.2월)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