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차세대 연료전지(SOFC)”도 가능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26일 개정 고시…이후 신축 인‧허가부터 적용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시 발전효율 높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설치 가능
– 건물외관 조화된 디자인 적용하도록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면적 산정기준 신설
– 소비자 선택의 폭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 확대,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