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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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 완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사업대상에 연립주택‧나대지도 포함,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 정비 가능 기존주택 수 완화 시 받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