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사무 세종시 이관대비 제도정비 추진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4월 28일(화)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말 시행되는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하여 ’21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ㅇ 현재 행복도시 1․2 생활권(고운, 아름, 도담, 종촌,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동) 주요 지역이 준공고시 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3생활권(대평, 보람, 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 행복청과 세종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해제범위 및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ㅇ 앞으로 정기적인 전담팀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 및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ㅇ “행복청, 세종시 양기관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