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위원회 특별세미나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학술위원회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특별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참석이 불가하며, 세미나 종료 후 유튜브 ‘도시TV’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O 일시: 6월 18일(목) 15:00~17:30
O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B1) (현장참석 불가, 녹화본 추후 유튜브 업로드)
O 주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O 주관: 학술위원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의 3기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하는 원주민과 사업시행자간의 보상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생기는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불만, 보상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따라 토지수용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6/18일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세미나 종료 후 녹화본을 유튜브 ‘도시TV’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김 순 구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