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2.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3.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