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Post category:뉴스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②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는 한편,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의 출입구의 지붕 중앙이나 출입구의 왼쪽 벽면(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한다.

그간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하여 건설현장에서 층상배관공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
**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


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⑥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한다.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 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한다.

* SPS-KARSE B 0055-6334(역류방지 전동댐퍼, 한국설비기술협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7.1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7.10.~8.19.(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