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청주시(시장 한범덕)‧천안시(시장 박상돈)‧공주시(시장 김정섭)와 함께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 공동 업무협약을 8월 7일(금)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행복청과 7개 협약대상 지자체에서는 2018년 실시한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통합환승요금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ㅇ 이번 기관장 공동 업무협약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 협약의 주요내용은 현재 도시 내 대중교통 환승할인이 적용 중이나, 광역 환승할인은 대전, 세종간에만 적용 중에 있어 이를 청주, 공주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천안 등 충청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ㅇ 환승할인 적용대상은 적용권역 내에서 운행중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이며,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ㅇ 이를 위해 협약대상기관은 교통카드 환승 및 정산시스템 구축, 환승시스템 시범운영, 기타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통합환승요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위원장: 행복청 교통계획과장)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ㅇ 실무협의회에서는 통합환승 요금체계, 환승시간, 환승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통합요금 정산체계 및 손실금 분담 등을 결정하는 등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한편, 행복청에서는 지난 4월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에 통합환승요금시스템 구축비 반영을 완료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8월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할인 효과 및 대중교통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교통계획과 최영주 사무관(☎ 044-200-3294)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