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문제점과 학회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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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역사학회 회원 여러분께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한국고고학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 예고(표.1 참조)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7일 서울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을 아래 표1과 같이 개정할 경우 문화재와 주변의 역사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고고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의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문제점)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과 보존제도는 부실한 경우가 많고, 일부 시도에서는 이를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광역시도가 자체적으로 문화재 주변 역사환경 보호 관리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와 주변 역사환경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기존 제도가 붕괴되어 문화재 보호 및 보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

(사)한국고고학회가 마련한 대응책 가운데는 “a.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국고고학회 및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b.한국고고학회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문화재청에 법률안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c.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고고학회에서 우리 학회에도 동참을 제안해 왔으나 오는 7월 18일까지 한국건축역사학회 전체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크게 부족하여 부득이 회원여러분께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려 드리니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은 개인 자격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항의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입법 예고안, 한국고고학회의 알림 문서

<의견 제출방법>

7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처>

– 우편 : 우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이메일 : khd1234@korea.kr / 팩스 : 042-481-4649

아래를 클릭하여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3133 lsNm=문화재보호법

2016.7.14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이사 류 성룡 드림

원출처 : http://www.kaah.or.kr/html/sub06_1.jsp?ncode=a001&num=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