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
- 부정 청약․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통한 부당이득 불법행위
- 특정 단체를 구성한 중개 제한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4141
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