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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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21.2.19∼3.11)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하였다.

*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

③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하였다.

④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21.2.19(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2. 19.~3. 11.(2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907, 3893, fax 044-201-5588)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