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 참여단지 15개 모집…최대 6천만원 지원
- 돌봄·먹거리·환경 등 공동주택 생활문제 주민이 직접 발굴→사회적경제방식 해결방안 도출
- 단지 당 최장 3년간, 연간 3천~6천만원 단계별 차등지원, 성과에 따라 지속 지원
- (1년차)의제설정→(2년차)시제품·시범서비스 생산→(3년차)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민 5명 이상 주민모임 결성, 주민대표회의 동의거친 후 자치구로 신청
- 주민모임 육성~사업실행~기업화 밀착 지원하는 지역지원기관도 모집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