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4445
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