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지자체 최초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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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지자체 최초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 5개 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마련,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지원
  • 선 퇴소, 필요시 연장→‘선 보호’ 선제적 전환…연장되는 1년은 사회적응 위한 자립체험 지원
  • 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퇴소시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1,000만 원 현실화
  • 임대주택 월20만원 임차료,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사회복지 인턴십 등도 신설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