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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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 도로청소 등 활용하면 감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공포, ”22년 1월 1일 시행
  •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매년 2,400만톤…하수도요금·하수처리비용 절감 기대
  • 유출지하수 활용률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 활용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