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일부터 기존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공급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구매·사용해야
- 시, 상반기엔 시민명예감시원 통한 홍보·계도, 하반기부터 본격 지도·점검 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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