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형 공개공간’ 개념‧설치기준 최초 마련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시행
- 기후변화로 실외 공개공지 활용도 낮아짐에 따라 사시사철 이용 ‘실내형’ 제도 도입
- 실외 공개공지 한계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쾌적성‧활용성 확보에 기여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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