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 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등 공급
-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가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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