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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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월 17일(월)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 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 1월 17일(월)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지정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 간 약 104억 원 체불 해결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