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 발표, 자체 해결이 원칙이던 민간부문 지원 신설
- (공공) 괴롭힘 처리기간 90일→30일 단축,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
- (민간) 노무사 등 조사 전문인력+예방 교육 강사 영세사업장에 매칭, 조직문화 컨설팅
- 괴롭힘 신고 콜센터 운영, 피해 유형에 따라 무료 법률구제 및 심리치유까지 연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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