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하천 시설물 관리기관, 외부전문가 등과 시설물 일체 점검 2.7~3.14
- 제방 등 구조물 파손 여부, 악취, 산책로·체육시설 및 CCTV 등 시민 밀접 시설 중점 확인
- 불편‧위험 사항 올해 신속히 정비, 늦어도 내년까지 완료해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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