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특구 지정‧혜택서 서울 일부 제외…시 자체 산업입지제도 정비해 적극 활용
- 동대문 ‘뷰티융합’ 신규 지구 지정 추진, 여의도-계획수립, 양재-지구지정 연내 마무리
- 취득세 감면, 우수 자치구 자금지원(지구당 평균 4억) 등 지구 지정 인센티브 강화
- 소요기간 통상 8년 6개월 → 총 4년 이내로(지구지정 2년, 지구단위계획 2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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