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시행 2021.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출처 : https://www.aik.or.kr/html/page05_03.jsp?ncode=d001&num=626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시행 2021.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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