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대상,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 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
- 지난 2개월 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4,633대…이 중 비수도권 차량비율 약 40%
- 일 10만원 과태료 10,807건 부과,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669건 취소, 36건 환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924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