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조치 마친 비수도권 차량에 계절관리제 과태료 취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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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대상,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 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
  • 지난 2개월 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4,633대…이 중 비수도권 차량비율 약 40%
  • 일 10만원 과태료 10,807건 부과,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669건 취소, 36건 환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