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 10만여 가구 감면 혜택
- ’22년 5월 납기분부터 감면 적용, 3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작
- 각 세대별 월 8,800원(’22년)~9,800원(’23년이후) 감면 효과
- 생활 필수요금 감면으로 중증장애인 세대 경제적 부담 완화, 안심 생계 도모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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