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 조정위원이 자치구로 출장 조정 심의
- 조정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전화(☎ 2133-1211)
-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당사자들 이동시간, 비용 절감 등 편의 도모 기대
- 市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분쟁조정 411건 해결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당일 자치구 설치 운영, 소상공인 궁금증 해소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