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단속 비수도권 차량 9월까지 조치 시 과태료 취소…6월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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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직전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 84%, 대기오염물질 17% 감소 효과
  • 비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9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취소
  •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7,128대 위반, 비수도권 차량은 3,006대(42.2%)
  • 18,588건 과태료 부과 중 저공해조치 부과 취소 1,516건(환급 99건)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