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상담~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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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59명 → 90명으로 확대, 공인노무사(75명)+변호사(15명) 전문가집단
  • 월평균 급여 300만원 이하 노동자, 무료 노동상담~법률구제절차 및 대리인 선임 지원
  •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신청 및 소송 등 각종 권익침해 구제
  • 시(市),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노동자에 직접적인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