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재교육 활성화 목적 / 경기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개소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역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30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2개소(경기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를 시범 지정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주요 기능은 ▲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활용, ▲ 지역 문화재교육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운영,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등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2개소는 법적 지정요건인 ▲ 지역 문화재교육을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 교재, 교육장비의 보관시설, ▲ 상시근무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개정(’19.11.26.)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20.5.27.)을 통해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용역 및 문화유산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운영을 준비해왔다.
앞으로도 핵심법정 사무이자 정부혁신의 일환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지정․운영을 통해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