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물청소 확대, 저공해건설기계 사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시스템 도입
- 주요 건설사(12개사)와 자율협약 체결, 대형공사장 101개소로 확대 운영
-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친환경공사장 23개소 시범운영
-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 기준 적용,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감축 유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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