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시행…민간위탁 기관 운영 대대적 정비
- 가족 특별채용 금지, 부정채용시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불공정 요소 원천차단
-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 제동…신규‧기존사업 적정성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
-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에도 집중, 회계법인 현장컨설팅 지원하고 실무교육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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