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아파트지구 제도 ”지구단위계획” 전환 이후 변경된 정책 반영해 지침 개선
–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도 할 예정
– 용적률, 높이, 용도 등 유연하게… 기존용지는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 토지 활용
– 시 “지침 개선, 규제완화 등 통해 주택공급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 구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