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천기준과 원칙 확정 / 12.20. 한국의 집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위원장 송인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의 집(서울 중구) 취선관에서「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하 ‘한국원칙’)」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유산을 수리‧복원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역사 구조물의 특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종종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려하며 국제적 원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아테네 헌장(Athens Charter, 1931), 베니스 헌장(Venice Charter, 1964)을 수립‧채택한 바 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국제적인 문화유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호주·영국·캐나다·중국 등은 이러한 국제 원칙을 바탕으로 자국에 적합한 문화유산 보존원칙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실천기준과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써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호주 「버라 헌장(Burra Charter)」, ▲영국 「역사적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보존 원칙, 정책과 지침」, ▲캐나다「캐나다의 역사적 장소 보존을 위한 표준과 지침」, ▲중국「중국 문물고적 보호준칙」
문화재청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한국원칙」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지난해부터 이코모스의 국제원칙과 영국‧호주‧캐나다‧중국 등 국외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문화재청,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의 검토회의, 2차례의 토론회와 문화재위원회‧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원칙의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12개 관련 단체‧협회가 참여하여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한국원칙」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선포 행사는 ▲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선포문 발표를 시작으로 ▲ 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원칙 채택문 발표, ▲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의 축사, ▲ 한국원칙 추진경과 보고, ▲ 한국원칙 채택 서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한국원칙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있어 다양한 논의의 디딤돌이 되어 문화유산의 법‧제도적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는 동시에 문화재 업계 전반에 걸쳐 직업윤리 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