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 (개선)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 (소방관 진입창)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에 설치
(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및 시행(`22.12.29)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 「기금 대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23.1.1)
③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