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도 안착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 강화위한 2단계 추진계획 마련
- 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 개선… 전문가 ”현장지원” 신설
- 신속 추진 위한 ”주민제안” 요건 완화… 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 선 지정
- 창의적 경관위해 ”일반지역” 층수 제한 폐지, 포럼·심포지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시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민 삶의 질 향상위해 전폭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