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조정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불친절 택시 개선 대책 추진
-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어려워…누적 신고 시 제재 방안 마련, 실효성↑
- 국토부 법령 등 제도 개선 건의, 시장표창·친절기사 인증 스티커 등 인센티브도
- ‘02-120’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불친절 기사는 업계 퇴출 등 서비스 수준 제고 총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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