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전수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업무방해, 강요죄 등 경찰에 수사 의뢰
-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 시킬 것
- 시 자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지원’ 운영 및 홍보 강화 등 적극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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