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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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합동으로 특별점검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27일부터 5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 명으로 구성

□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계약 4,780건,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 차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