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 해제기준 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4] 공익성‧환경성 강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