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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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