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올 상반기 내 법적근거 마련
- 대학 혁신성장구역 용적률 완화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완화 조례개정 착수
- 완화 용적률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산학 및 창업 등 대학과 지역 필요 시설로
-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 병원, 연구소 등 도시계획시설은 높이 제한 없애 공간 혁신 실현
- 고려대, 시립대, 삼육병원 등 제도 개선 적용 검토 중,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변경 추진
- 종합병원 용적률 1.2배 완화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 후 제도적용 컨설팅 추진중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