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
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064